문화재 관리 민원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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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공부는 5일 사찰·서원·향교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가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민원업무를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 정했다.
문공부는 이 개정시행령에서 지금까지 문화재관리국이 갖고 있던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건물·담장·화장실 등의 현상변경, 보수, 신·개축 등의 허가권을 시-도에 이관했다.
문공부는 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의 수입금 중 예치금의 사용을 당해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환경정화의 목적에만 사용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문화재 애호 심 고취 ▲문화재 소개 및 전승사업에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치금 사용승인도 문화재 관리국장이 하던 것을 시-도 지사의 승인으로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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