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면허 정보 이용 주식투자 공무원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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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관세청 직원 6명 검찰에 통보

16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 가격이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해 관세청 직원 6명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파악했다.

당시 관세청 일부 직원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오기 전 이 종목 주식을 사들였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0일 장 마감 후인 오후 5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주가는 발표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등해 상한가(30% 상승)까지 치솟으며 7만8000원에 마감됐다.

이후에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같은 달 17일 주가는 22만500원까지 올랐다. 관세청 직원들이 주식거래로 챙긴 개인별 이익은 최대 40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런 결과를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으나, 검찰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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