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면세점 심사때 관세청 직원들 불법 주식거래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6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한 끝에 관세청 직원 6명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들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오기 전 이 종목 주식을 사들였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10일 장 마감 후인 오후 5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주가는 발표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등해 상한가(30% 상승)까지 치솟으며 7만8000원에 마감됐다. 이후에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같은 달 17일 주가는 22만500원까지 올랐다.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챙긴 개인별 수익은 최대 4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앞서 관세청은 면세점 선정 심사가 진행될 당시 일부 직원들이 4대의 휴대전화로 250여 차례 외부와 통화하고 160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했다. 하지만 지금껏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낳았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현재 관련 사안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혐의가 확정돼야 징계를 할 수 있다”며 “관련 직원은 이미 면세점 관련 업무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최순실 사태'와 맞물려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건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회동을 한 날(지난해 7월 24일)로부터 약 보름 전이다. 김승연 한화 회장도 당시 박 대통령과 만난 7명의 대기업 총수 중 한 명이었다. 한화그룹은 최순실 씨가 주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25억원을 출연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