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스토리] 직무발명 보상 제도 통해 가지급금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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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 때 특허권을 활용한 가지급금 처리가 가장 유리하다. 특허권을 활용하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이나 신용평가등급 개선까지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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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이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과도하게 누적된 가지급금은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준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법인세 증가, 대표이사 소득세 과세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특허권을 활용한 가지급금 처리가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덕분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임직원이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이 승계하고 발명 당사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임원이 특허권을 갖고 있다면 이를 회사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된다. 게다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금처리의 비과세까지 보장한다. 차후 특허권 감정평가 후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 증자로 기업신용평가등급 개선까지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 종업원에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특허권은 가지급금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하지만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복잡한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의 bizmight.co.kr, 1688-0257.

송덕순 객원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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