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업종 자기자본 비율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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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행감독원 조정>
은행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업종별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조정, 12일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이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신규투자· 부동산 취득시 자구노력 (증자·부동산· 주식처분 등 자기자금조달)을 해야만 하며 이 기준이상 업체는 자구노력의무가 면제된다.
자기자본 지도비율은 여신관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9O개업종 중 자동차· 전자·타이어튜브 등 53개 업종이 지난해의 호황을 반영, 자기자본 지도비율이 상향조정됐고 의약품· 모방적·비알콜성음료 등 33개 업종은 불황 또는 대폭적인 투자증대로 재무구조가 나빠져 인하 조정됐다.
건설업종과 해상 및 내륙·수상운수업종 등은 종전과 같은 지도비율이 적용된다.
주요 업종별 자기자본 비율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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