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백사장 마지막 금싸라기 땅…부지용도 변경, 고도완화 특혜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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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1층 높이의 엘시티 단지 조감도. [중앙포토]

최고 101층 높이의 엘시티 단지 조감도. [중앙포토]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엘시티) 사업이 ‘게이트 급’으로 떠올랐다. 해운대구 중1동 일대 6만5000㎡에 관광호텔 260실과 일반호텔 561실 등이 있는 랜드마크 101층(411.6m) 1개 동과 882가구의 아파트가 있는 지상 85층짜리 2개 동, 워터파크, 판매시설, 전망대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2조7400억원이 들어간다.

초고층 주상복합 엘시티 사업은

당초 이 부지는 부산 해운대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었다. 최근까지 개발되지 않고 남아 있던 해운대 백사장 인근의 마지막 땅이었다. 슬럼화돼 남아 있던 이 땅을 부산시는 2006년 1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명분이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 당시 ‘민간 아파트 건립은 절대 불가’란 조건을 달았다. 호텔·콘도 같은 상업시설만 허용할 계획이었다.

3개 업체가 신청서를 냈고, 심사 결과 트리플 스퀘어 컨소시엄(현 엘시티)이 1등을 차지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에는 청안건설(주) 등 20여 곳이 참여했고, 이후 엘시티pfv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엘시티는 사업자 선정 1년여 만에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부지에 주거시설을 짓자고 요구했다. 부산시와 부지 조성을 맡은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9년 12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인했다. 원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중심지 미관지구’였으나 이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준 것이다. 주거시설 도입 요구는 재공모 사유인데도 사업자 편을 든 명백한 특혜로 지적되는 이유다. 또 사업부지는 해안과 접한 남쪽 건물은 높이 60m, 북쪽 건물은 21m를 넘지 못하게 해안 경관개선 지침이 있어 이 지침을 적용하면 아파트를 20~30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해안경관지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해 줬다.

엘시티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교통영향평가를 약식으로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수백억원을 들여 인근에 도로를 넓혀주고 공원을 조성해 주기로 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하지만 부산시는 그동안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특혜를 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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