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넘는 사제관계 회복용 예산 첫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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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한 ‘사제 관계 회복용’ 예산이 등장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사제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스승의 날 유치원과 초·중·고에 소속된 대구지역 모든 교직원들에게 꽃 구매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68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스승의 날 각 학교별로 열리는 어울림 행사 비용(6억1000여만원)과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급식 ‘행복밥상’ 지원비(7억3000여만원)도 예산으로 부담한다.

교사와 학생이 영화를 함께 보는 등 소통하는 ‘사제동행 행복시간’ 활동비는 현행 21억원에서 27억원으로 6억원 늘렸다. 학부모 상담주간에는 학급마다 5만원의 다과비를 준다. 다과비만 6억9000여만원이다.

이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편성한 것이다. 지난 9월 학부모 상담주간에 대구의 한 초교 여교사가 학부모에게 4만2000원 상당의 조각케이크를 받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문제가 된 것이 계기였다. 학부모가 간식을 챙기는 등 부담스럽게 교사를 만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꽃 구매비 등 내년도 사제 관계 회복용 전체 예산만 47억5000만원에 이른다”며 “김영란법 논란으로 사제간 교육 활동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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