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거액 노조비 횡령 노조위원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북경찰청은 7일 거액의 노조비를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경북 구미의 한 중소기업 노조위원장 A씨(48)를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에서 노조 측에 지급한 노조 후생복지 자금 3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회사에서 개인 통장으로 기금을 받았고 이 사실을 노조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체육대회 경비 등을 부풀려 집행하는 방법으로 노조 기금 7200만원도 몰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빼돌린 노조비로 외제차를 타고다니고 주식투자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개인주택 건축비로도 노조비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5년부터 노조 위원장을 해오다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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