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재판거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김규섭검사는 22일 건대점거농성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고대생 최용석군(22·신방3 휴학)에게 첫공판에서 집시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5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북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윤전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선 최군등 고대생 4명을 각각 분리해 심리할 계획이었으나 고대생 최종일군(19 경영2) 등 3명이 『현상황은 고문수사를 자행하는 심각한 상황이고 재판부는 현정권의 집권연장음모의 대행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거부, 최용석군만 재판을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