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첫 수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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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성운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감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시공사 임원을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시공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또 지난 4일 제2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 F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는 “최근 입시철이 다가오면서 입시와 관련한 질의가 빈번하다”며 “학부모 단체 등이 수능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떡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학 입시 설명회에 인근학교 학생이나 선생님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식적 행사에 해당돼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학교수가 제자를 민간기업에 취업 추천하는 경우 역시 민간기업 관계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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