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배구·농구등 광고수입 놓고|서울시 팽팽한 밥그릇 싸움 경기단체|조례바꿔 플로어까지 독점 서울시|사용료받으며 지나친 처사 경기단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경기장의 광고수입이 짭짤해지자 관할권을 놓고 대회주최측인 경기단체와 서울시산하의 체육관측이 서로 『우리몫』이라고 맞서 자칫하면 법정싸움으로까지 발전할 움직임이다.
경기장에 고정설치된 펜스광고물은 서울시 관할이라고 하지만 대회 때마다 유치하는 플로어광고는 주최측 권리라는 것이 경기단체의 주장이다.
배구협회는 오는17일 막을 올리는 대통령배대회의 예산 가운데 이동식플로어광고수입으로 7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다. 이수입은 관중입장료(1억5천만원예상)와 함께 협회의 큰재원이 된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운동장시설의 재정자립도가 20%밖에 되지않아 조례를 개정, 운동시설에대한 선전물·전시물·진열탑광고는 매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하며 그 수입은 서울시의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시비가 벌어졌다.
이에대해 배구협회측은 『서울시가 체육관사용료와 함께 펜스광고에 대한 수입권을 차지하면서 대회협찬 플로어광고까지 독점하려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를 제외한 광주·대구·대전등지에서는 체육관의 플로어광고를 주최측이 관리하게 되어있다.
앞서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진 농구대잔치 1차대회의 경우에는 농구협회가 서울시와 계약한 광고업체측에 요청, 재계약형식으로 6천만원을 받아내기도 했으나 앞으로 배구·농구를 포함한 모든 정기단체에 광고분쟁이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배구협회는 『국제연맹의 규정에도 플로어에 대한 각종권리는 주최측이 갖도록 명시되어 있다』면서『이같은 조례가 각종 경기개최의 위축을 가져올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경기단체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상받지 못할 경우 경기강내의 광고물철거를 요구 또다른 마찰을 빚을지도 모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