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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20번 아파트 당첨자 188명…재당첨 5년 제한 부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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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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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현 금융위원장·오른쪽)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유일호 경제부총리(왼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임 후보자 왼쪽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사진 오종택 기자]

1순위 청약자격 제한이 없어진 건 2011년 12월이다. 당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마지막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다. 이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한다. 2012년 5월 폐지된 재당첨 제한도 4년6개월 만에 되살아난다. 2014년 6월에 6개월까지로 줄었던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길게는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늘어난다. 전매제한 강화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주택부터 적용됐다. 나머지 제도는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조정 대상 지역’은 어떻게 선정됐나.
“정부는 주택가격·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한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청약과열이 발생했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37곳을 정했다. 세 가지 요건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다. 정부는 3~6개월마다 시장 상황을 점검해 대상 지역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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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통장이 있지만 세대주가 아니다.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속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세대주 변경을 해 세대주가 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격 강화로 현재 1순위 통장 소유자의 절반 정도가 1순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순위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
“현재 2순위는 ‘1순위가 아닌 자’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수도권 1년 미만, 지방 6개월 미만이거나 아예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다. 청약통장 없이도 2순위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조정 대상지역’에선 2순위도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1순위 청약 일정이 바뀐다는데.
“지금은 같은 날 하루 동안 ‘당해 지역’(아파트가 분양되는 지역)과 ‘기타 지역’ 거주자 모두 1순위 신청을 한다. 앞으로는 ‘당해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눠 이틀에 걸쳐 1순위 접수를 한다. ‘당해 지역’에서 청약 접수가 끝나면 ‘기타 지역’ 접수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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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넓히기 위해 무주택 기간 등으로 계산한 청약가점(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분양물량의 40%를 가점제로 뽑는다. 정부는 원래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40% 범위에서 가점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가점제 비율을 낮춰도 된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선 자율시행이 유보되고 40%가 그대로 유지된다. 무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른 지역에선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해도 된다.”
원래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아 예비 당첨자로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나.
“예비 당첨자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해 당첨되면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 청약할 경우 신청하는 주택형 등에 따라 일정 기간 청약해 당첨될 수 없다. 정부가 재당첨 제한을 하려는 것은 잇단 청약에 따른 청약경쟁률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에서 20차례 이상 중복 당첨된 사람이 188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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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당첨된 적이 있으면 재당첨이 제한되나.
“아니다. 이번 ‘조정 대상 지역’ 37곳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혹은 공공임대 주택에 당첨됐을 때만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이를테면 과거 당첨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라면 문제없다.”
전매금지 기간 내에는 어떤 경우든 전매할 수 없나.
“아니다.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직장이나 질병 치료, 결혼 등과 같은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이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은 애초 적용된 전매제한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전매하지 못한다.”
이번 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된 주택의 전매제한은 어떻게 되나.
“전매제한 강화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주택부터 적용됐다. 3일 이전에 모집 공고를 낸 주택은 청약 날짜나 계약 날짜가 3일 이후라도 적용받지 않는다.”

글=김성희·함승민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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