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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인천시 "다음주 중 결론 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정복 인천시장의 첫 외자유치 사업이자 인천시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인천시는 3일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코리아(SCK)로 부터 "최종 기본협약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SCK측은 "인천시가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어렵다"고 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지난해 3월 두바이투자청이 인천시에 '퓨처시티'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해 업무·주거·오락·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두바이에서 총 사업비로 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다.

같은 해 6월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두바이(SCD)와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SCK 조성을 위한 MOU를 맺고 올해 1월에는 합의각서(MOA)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토지매각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최종 기본협약안을 보내 2일까지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두바이 측이 끝내 거부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지 1년 8개월 만에 중단됐다.

인천시와 두바이 측이 이견을 보인 부분은 이행보증금 규모와 납부기한이다. 인천시는 당초 사업 부지를 두바이 측에 2조61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비의 10%인 2610억원을 계약금 성격의 이행보증금으로 내년 1월까지 납부할 것을 제시했다. 또 검단신도시 개발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와 LH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 공사비 6000억원을 토지매매계약 체결 전 내달라고 요청했다. 500개 기업 유치를 위한 담보방안 제출도 요구했다.

그러나 SCK는 "납부기한이 너무 촉박하고 토지 소유를 하기도 전에 개발비를 먼저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시는 "무리하게 사업에 착수하면 검단새빛도시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 계약 당사자로 국가기관인 SCD를 내세우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문제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협상 문제로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 자체가 1년 넘게 중단돼 개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 지연으로 해당 부지가 묶여 1년에 1000억원 상당의 금융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인천시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무리하게 사업을 이끌어 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두바이투자청이 LOI를 제출한 시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세일즈 외교를 하던 시기와 맞물려 추진되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함께 진행한 사업이라 포기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은 "스마트시티는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최종안에 대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협상이 아예 결렬된 것은 아니다. 유시장이 중국 출장 중인 만큼 다음주 중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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