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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마당] 청소년시설 금연구역 말뿐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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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이달 초부터 새로운 국민건강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PC방.오락실.만화방 같은 곳들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철저히 구분해 영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법이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 설치는 공염불이라는 생각이 든다.

PC방의 경우 대부분의 영업소가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지 못하는 허름한 칸막이 같은 것으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두고 있을 뿐이다.

금연구역에 환풍기나 공기청정기 등의 장비는 거의 보이지 않고 심한 경우 칸막이도 없이 그저 '금연구역''흡연구역'이라고 쓰인 표지판만 덩그렇게 붙여둔 곳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 만화방 같은 곳의 경우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태연스럽게 재떨이를 갖다주기도 한다.

PC방.오락실.만화방 같은 곳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고 이 때문에 금연구역 설정을 의무화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법만 바꾸고 단속하지 않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여전히 담배 연기에 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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