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독과점 논란 방송법 개정안] 통신·방송 융합시대 규제 완화가 바람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지난 23일 발표된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이 안이 지상파 독과점 구도를 심화시킨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정책의 또다른 축인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을 들었다.

-방송위 방송법안의 문제점은.

"이질적인 규제 환경을 갖고 있는 방송과 통신을 충분한 논의와 고려 없이 방송법에 함께 담았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나.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다. 그동안 통신은 시장에서 자율경쟁을 벌여 왔다. 통신.방송의 융합으로 태동된 신규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정하면 엄격한 통제가 이뤄질 것이다. 또 방송위가 너무 구체적으로 방송사업 영역을 규정함에 따라 혼선도 예상된다. 신규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법을 개정할 것인가. 혼란이 계속되면 사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추천권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방송위가 방송사업 허가권을 갖겠다고 했는데.

"실익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신규 서비스인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기업 등의 진출이 막혔다.

"방송 3사의 독과점 구도를 해소하고 방송에 생산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자본의 방송 참여를 어떻게 봐야 하나.

"대기업이 방송을 지배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신규 뉴미디어 사업의 경우 대자본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 발전을 잘 계량화해 결정할 문제지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방송위와의 역할 분담은.

"민간기구가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다. 단지 민간기구는 내용에 대한 심의 규제에 치중해 있다. 국가의 장래가 걸려 있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책임 질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하지 않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