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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교사가 정유라만 챙겨 걸그룹 연습생도 눈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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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학교측으로부터 지나친 보살핌을 받았다는 전임 교사들의 진술이 나왔다. 당시 청담고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정씨의 담임 교사가 각 교과목 교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수업 시간에 나눠준 유인물 등 학습 자료를 달라고 부탁하는 등 정씨에게 줄 수업 자료까지 직접 챙겼다”고 말했다. “수업에 빠진 다른 학생에게 필요한 자료는 직접 챙기게 두고, 유독 정씨에게만 신경 써 주변 교사들도 의아해했다”는 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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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에게만 관대한 듯한 태도는 학생 차별이라는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A교사의 진술에 따르면, 정씨와 같은 반이었던 연예인 연습생 B양이 “연습생 생활로 학교를 빠지는 날이 많은 데, 그때마다 나는 많이 혼났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학교에 안 나오는 유연(정유라씨의 개명 전 이름)이에게는 아무 말도 않는다. 억울하다”고 눈물을 터뜨린 적도 있다. 현재 B양은 걸그룹 멤버로 데뷔해 활동 중이다.

정유라 출신 고교 교사들에게 들어보니
“걸그룹 멤버 여학생도 정유라와 차별에 눈물”

또다른 청담고 전임 교사 C씨는 “정유연이라는 학생을 본 적은 없지만 2014년에 그 학생 일로 교육청에서 현장 점검을 나온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씨가 출석 등에 대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해,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담고를 방문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장학관은 승마협회 관련 공문 1~2장을 살핀 뒤, 학교측에 정씨가 잦은 대회 출전과 훈련 일정으로 출석률이 낮으니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보충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권유하는 선에서 현장 점검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C교사는 “교육청 현장 점검은 학교장이나 교사 비리, 학폭위 문제 등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체육특기자 1명 때문에 교육청에서 방문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후에 별다른 조치도 없어서 ‘이건 뭐지?’ 싶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5~26일 실시한 청담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몇몇 교사들은 정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정유라씨의 고교 출석인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증빙서류인 승마협회 공문을 인정하는 과정이 미심쩍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청담고가 정씨가 결석 후 제출한 ‘사후 공문’을 대거 인정한 것이다. 빙상 등 개인종목 학생 선수가 많은 한 고교 교사는 “학생 선수의 대회 출전과 훈련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려면 사전에 공문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특기자 담당 교사나 담임이 미리 공문을 받아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교장의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만 공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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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후 공문은 학부모와 협회가 짜고 만든 ‘가라 공문’인 경우가 많다”며 “사후 공문을 인정하려면 학생과 면담을 통해 진짜 훈련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사유서를 첨부해 학교장 결제를 받아 공결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사 역시 “청담고에서 사후 공문을 사유서도 없이 인정해줬다면 이는 특혜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청 감사 결과, 청담고는 승마협회 공문이 도착하기도 전에 정유라씨 결석을 공결 처리하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유라씨가 직접 페이스북에 2015년 1월 임신 24주라 밝힌 대로 역산하면, 2014년 여름방학 이후에는 임신 상태로 대회 출전이나 훈련이 불가능한데 학교 측이 이 기간도 공결 처리를 해준 것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수ㆍ정현진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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