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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포함 공무원 55명,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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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5월 13일자 10면) 대전지검 특수부는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부동산 중개업자 등 13명을 구속하고 1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공무원 등 공무원 40명은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특별분양권을 팔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소시효(5년)가 남은 공무원 31명 중 군인(현역 대령) 1명은 군에 이첩하고 30명을 기소했다. 공소시효를 넘긴 공무원 9명은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중앙부처 22명, 공공기관 6명 적발
허위 서류 꾸며 수천만원대 웃돈
일반분양권은 한 명이 7건 전매도

검찰, 부동산 중개업자 등 13명 구속
집유 이상 선고 땐 공무원 자격 박탈

이들은 2012~2015년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부처(산하기관·퇴직자 포함)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6명, 지방공무원 1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2급 1명,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등이다. 특별분양권은 세종시 조기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청약통장 가입, 거주기간(2년)에 관계없이 청약자격을 부여한 제도다. 취득세 면제 혜택도 제공했다. 특별분양권은 2014년 3월 이전에는 분양받은 후 1년 이내에는 전매할 수 없었다.

중앙부처 공무원 A씨(50·여·7급)는 부동산 중개업자 B씨(47·구속기소)와 짜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에 4700만원의 웃돈을 받고 특별분양권을 불법 전매했다. 지방공무원 C씨(52·여·6급)는 특별분양권을 세 차례나 전매했다. C씨는 중개업자와 짜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특별분양권을 전매했을 뿐 아니라 자신과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을 중개업자에게 넘기고 거액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종시로 이주하면서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판 공무원은 20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4년간 세종시에서 공급된 신규 아파트 6만1104가구(특별 공급분 포함) 가운데 2만916가구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공무원을 포함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분양권 불법 전매자 가운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15명이 포함됐다. 세종시는 입주민 정착을 위해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1순위로 아파트를 공급했다. 이른바 ‘거주자 우선 제도’로 2010~2011년 아파트를 공급받았던 이전기관 공무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아파트를 다시 분양받기도 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D씨(46·7급)는 아파트 일반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5400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 일반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받은 E씨(51)는 본인과 처, 장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불법전매로 31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았다. 동일 세대원 이름으로 7건이나 분양을 받고 모두 전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건설회사 분양사무소장은 분양 대행사 직원과 결탁해 당첨자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 14채를 빼돌려 대가를 받고 부정하게 공급하기도 했다.

전매 제한 기간(1년)을 어겨 분양권을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자격도 박탈된다. 기관에서 별도 징계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등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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