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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운영위, 우병우 민정수석 고발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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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우 수석이 지난주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발 안건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선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한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 우 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우 수석에 대한 고발 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 모두가 총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국감에서 이원종 비서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대통령 사과문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한 위증 여부를 논의한 뒤 추가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1일 국감 때 이원종 비서실장은 최씨의 연설문 작성 개입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부인했지만, 25일 대통령이 사실 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틀린 말을 한 상황이 됐다. 야당은 이재만 비서관의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는) 제가 잘 알고 있지 않다. 언론에 보도된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답변도 위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진짜로 모르고 한 얘기라면 직무유기에 가까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운영위원장은 “11월 2일 예산심사에 이 실장이 출석하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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