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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교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학교 폭력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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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둔산지부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나아가 법정으로 간다는 요즘이다.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법을 알아보고자 교사 출신인 이보람 변호사(법무법인 태율)를 만났다. 고등학교 현장을 경험한 이 변호사는 현재 학교폭력, 소년법, 소년보호사건 등 청소년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보람 변호사]

[사진제공=이보람 변호사]

- 교사에서 변호사로 변신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사범대와 법대 진학을 두고 고민이 많았어요. 이후 사범대를 졸업하고 사회 교사로 법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어릴 적 가졌던 또 다른 꿈에 대한 열망이 다시 생기더군요."

- 교사 경험이 변호사 활동에 도움이 되나요.
"소년재판 또는 학교폭력 사건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죠. 또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께 조언을 듣고, 담임을 맡았던 제자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건가요.
"학교폭력 문제에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아이에 대해 여러 아이가 집단적으로 모욕하는 경우라면 따돌림이나 채팅·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따돌림이 되고요. 남학생 사이에는 폭행이나 상해 사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년재판(소년범)으로는 사기나 절도, 폭행, 무면허나 음주 상태에서의 오토바이 운전 사건이 많아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기로 조사를 받거나 소년재판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과거보다 요즘이 학교 문제가 심해진 게 맞나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상담 요청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단순히 학생과 학생 사이의 문제였다면, 요즘은 어른들의 문제로 확산되어 형사절차 대상이 되기도 하죠."

- 학교폭력과 연관됐을 때 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든, 그 장면을 목격했든 선생님께 말씀드려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사춘기 청소년들은 이를 숨기거나, 아이들끼리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선생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여러 상처가 남거든요."

-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부당한 결과가 나와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또 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에 다녀온 경우 이후의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및 조치 사항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경우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소년원의 경우, 소년법은 '소년재판으로 결정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다만 경찰조사나 소년재판 과정, 이를 둘러싼 환경 자체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건 많이 봤답니다."

- 가해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하는 말씀이 있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가해학생이나 부모님들은 잘못을 일정부분 이미 뉘우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절차 자체에서는 물론, 향후에도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말씀을 부모님들께 먼저 드리고 있어요. 또한 가해학생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킵니다."

- 학교와 법은 아무래도 멀게 느껴집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안에서 법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법은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갖는 동시에 소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규율됩니다.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인 만큼,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료사진=중앙포토]

[자료사진=중앙포토]

사례로 보는 실전 학교 법률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친한 관계에 툭툭 건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학교폭력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1)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2) 이를 용인하거나 감수하고 3) 밀치거나 넘어뜨린 행위 등에 있어서는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책상 걸상이 있는 좁은 공간에서 세게 밀치는 행위는 ‘친구가 책상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도 장난을 친 거잖아요. 특히 이러한 장난이 반복되었다면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학생들인 만큼,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 교육적으로도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는 것도 학교 폭력에 포함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행위도 위 법률의 규율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인에게 학생이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는 것은 일반 형법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교사의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학생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도, 폭력 등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를 다른 친구들이 피하는 것도 집단 따돌림에 속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요.

이를 통해 살펴볼 때 따돌림으로 인정되려면 1)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2) 신체적 공격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의 유포 등의 심리적 공격을 통해 3) 상대학생이 고통을 느끼도록 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신체적 심리적 공격 요건 또는 개인정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있을 때에만 따돌림이나 사이버따돌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울리지 않는 것'만으로 따돌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실제 사건에선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의 주관적인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학생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것만으로도 따돌림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지.
"같은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행위를 명확히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에는 명예훼손·모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것도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서 심의될 사안이죠."

-청소년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처벌을 받나요? 판매자 처벌만 알려져 있는데요.
"소지나 행위만으로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상황과의 관련성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굳어진 성질이나 버릇)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0세 미만 소년' 등에 관해서는 청소년법에 의해 경찰서장이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해요. 학교장 등의 보호자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절차에 따라, 소년재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글=김다영(대전문정중 3)·장서연(대전 둔산여고 1) TONG청소년기자 둔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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