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예금」과세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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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세청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통보받는 원천징수자료를 이용, 세금을 매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각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25일 국세청관계자는 최근미성년자녀 명의의 자유저축예금가입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는 소문이 나돈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통보해오는 원전징수 관련자료를 통해 금융자산실태나 금융거래내용을 파악, 이를 근거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을 물리는 일이 없도록 각 일선 세무서에 지시한바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러한 지시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반하면서까지 금융자산실태와 거래내용을 추적조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모처럼 조성된 저축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미성년자 예금을 추적하는 경우엔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탈세정보에 의한 추적조사를 벌일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공식요청해 받은 금융관련자료나 다른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예금의 명의 분산 등으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세금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금융기관은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 뒤 관련자료(원천징수부)를 매달 국세청에 보내 국세청의 전산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다.

<미성년자 예금규정>
현행저축상품 중 미성년자의 예금한도를 규정해 놓은 것은 저축예금1종 뿐으로 초·중고생 또는 18세미만은 1백 만원까지만 예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자유저축예금을 비롯한 다른 저축상품들은 미성년자의 예금한도액을 정해놓지 않고 있다.

<증여세>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넘겨주었을 때, 재산을 제3자 명의로 해놓았을 때는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물린다.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받을 때는 1백5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증여세율은 7∼67%의 누진구조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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