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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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20일 김 교육감이 충북지역 체육계 원로 수십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차기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신고자는 김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오후 체육인 30여 명을 청주 시내 음식점에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고 “차기에도 (교육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 간부는 “도와달라는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식사비 60여만원은 장학사·장학관 등 6명이 나눠서 냈고 교육감은 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60만원 식사 제공, 연임 부탁” 고발
교육청 “청탁 없었고 비용은 분담”
수원지검선 몰래 놓고간 커피 논란

수원지검은 수사관 책상 위에 커피 2개를 몰래 놓고 간 사건 피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쯤 수원지검 형사부 소속 A수사관 책상 위에 누군가 테이크아웃 커피 2개(4000원)를 놓고 갔다. A수사관은 자신이 맡은 사건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커피를 놓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 A수사관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보고했다. 커피는 폐기처리했다.

수원지검 청탁금지법태스크포스는 21일 이 커피를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볼 것이냐, 감사함을 표시한 사회상규로 볼 것이냐 등을 논의한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수원=최종권·김민욱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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