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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젠 모바일로 준비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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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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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가 19일 오전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바일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엔 세금을 얼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 오늘부터 ‘앱’ 서비스
최근 3년 신고 내역 확인 가능
예상 세액 미리 계산해볼 수도

20일부터 내년 2~3월(2016년 귀속분)에 돌려받는 연말정산 환급액 규모를 미리 가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마련해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이다. 올해 1∼9월까지 자신이 쓴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 기간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액도 알 수 있다. 여기에 올 10~12월 자신이 쓸 예상 카드 사용액과 올해 예상 총급여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예상 소득공제액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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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연말정산 예상세액(환급액)을 볼 수 있다. 앞 단계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항목의 공제금액이 제시되는데 근로자는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이나 공제 항목별 예상 사용금액 등을 수정해 입력하면 된다. 마지막 단계로는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볼 수 있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맞는 절세 방법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처음 마련됐다.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지난해 초 ‘연말정산 대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올해는 서비스 시작 시기를 10월로 앞당겼다. 지난해는 11월이었다.

여기에 모바일 서비스를 추가했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으면 2013∼2015년 총급여와 환급액 등 연말정산 관련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절세 주머니’ 메뉴에는 ‘절세 팁’과 ‘유의 팁’ 각각 100개가 포함돼 근로자들이 평소에 헷갈리는 주요 공제 요건이 안내돼 있다.

오덕근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올해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바일 앱에서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은 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핵심 절세 팁’도 소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의 상당 부분은 국세청이 수집해주지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챙겨야 하는 자료도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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