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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신동빈·신동주 등 롯데 총수일가 대부분 불구속 기소…검찰, 수사결과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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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신동빈·신동주(롯데 총수일가·왼쪽부터) [중앙포토]

수사로 밝힌 롯데가의 수백억원대 (부당)급여 받기, 불법 증여 행위와 이권 빼돌리기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성과로) 평가 받고 싶다."

19일 롯데그룹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 간부가 "성공한 수사로 평가하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놓은 답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10일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 산하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를 동원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나흘간 30여곳을 압수수색할 정도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32일이 지나 내놓은 결과물은 검찰의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

롯데수사팀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95) 총괄회장, 형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총수 일가 중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만 구속 기소됐다. 신 전 회장은 이 수사 전에 다른 수사팀의 내사를 받았다.

불법 행위 혐의가 포착된 롯데그룹 핵심 경영진 중 대부분이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성과를 구속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신병 확보가 안되면서 로비 수사 및 주요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에게는 508억원의 횡령과 1249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팀은 이 횡령에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빼돌려진 돈은 신 전 부회장, 서미경씨와 그의 딸 신유미(33·기소중지)씨에게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여 명목으로 제공됐다.

신 총괄회장에겐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법인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포탈하도록 했다. 그는 또 서씨와 신 이사장에게 그룹 내 매점 운영권을 싼값에 넘겨 회사에 7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이석·송승환 기자 oh.i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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