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 첫 무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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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1심이 아닌 항소심에서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무죄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영식)는 18일 입영통지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했다. B씨와 C씨의 경우 1심에서 각 징역 1년6개월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항소장을 내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판결 직후 자료를 내고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자주 있었지만 반대의 상황은 이번이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면제 등의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국가가 대체복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에서 처음 나왔다. 이후 재판부에 따라 때때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유죄 판결이 대다수였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유죄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입영 기피자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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