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우 간접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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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무원의 퇴직급여가 내년부터 평균 10.3% 오른다.
총무처는 퇴직 공무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주는 퇴직급여를 현재 봉급월액·기말수당·정근수당만을 계상해 산출, 지급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여기에 장기근속 수당 (월4만∼8만원)을 포함시키기로 함으로써 이 같은 퇴직금 인상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현재 퇴직급여는 재직기간 20년의 경우 보수의 50%,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76%까지 지급하며 5년 미만일 경우에도 월보수액에 재직 연수를 곱한 금액을 준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재원을 활용, 공무원에 대한 대부 사업을 대폭 늘리는 등 후생복지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 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금년에 29만명을 대상으로 1천억원을 지원한 대부 사업을 확대, 내년에는 30만명에게 총4천2백억원을 꾸어주기로 했다. 공무원에 대한 대부는 3년 분할상환, 연리 6%의 조건이다.
공무원 대부 사업 내용을 보면 올해 2천억원인 생활 안정자금을 3천5백억원으로, 자립 지원 자금 및 귀향 정착금을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1인당 30만원이던 국고 급여 장학금을 등록금의 62%선인 35만원으로 각각 늘리는 것으로 돼있다.
정부는 또 내년 중에 1천1백50억원을 투입해 주로 대도시 지역에 2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어 집 없는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2천 가구의 주택을 건립, 분양하며 6천 가구 분의 주택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85년 말 현재 조성된 공무원 연금은 총1조7천8백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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