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상태 뺑소니 50대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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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충격하고 달아난 차량에서 떨어진 사이드미러 [사진 대전유성경찰서]

대전유성경찰서는 16일 도로에 서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20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B씨(61)를 사이드미러로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당일 사이드미러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면허가 없어 처벌을 받을 게 걱정돼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사고 현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거한 경찰은 대전 동구의 자동차 정비업소를 조사, A씨가 사이드미러를 교체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거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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