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연마다 책정 노동부 법안마련 노총선 "매년 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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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부는 30일▲임금액은 하루8시간기준으로 일급으로 정하며▲18세이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하는등의 「최저임금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법안은 또▲노동부지역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 최저임금법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장부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하고▲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의 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하면서 3년마다 최저임금을 정할 방침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총은『벌칙규정만 엄격히 규정해놓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3년주기로 책정토록 시행령에 규정할 방침이어서 물가인상 요인등을 감안할때 실질적인 근로자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없게됐다』고 지적했다.
노총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 가장 큰 목적으로 이률 위해서는1년에 2회씩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정당도 이에 대해 『현행노동조합법이 매년 1회이상 임금협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최저임금법이 학력간'직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매년 물가인상요인을 감안, 최저인금이 경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3년이내라도 임금인상요인이 생겼을 때는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최저임금법안은 법제처심의가 끝나면 이번 국회에 제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7월부터 적용한다.
최저임금은 지역 (시·도)별·업종별로 근로자의 최저생계비와 기업의 생산성을 감안, 물가상승요인을 반영해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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