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 '성매매' 혐의 송치…성폭행 고소여성 '무고'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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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42)씨가 30대 마사지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돼 관련 사건기록이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엄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은 무고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엄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의견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인데 송치가 이뤄지면 검사가 내용을 재검토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엄씨는 지난 1월 말 오후 성남시 분당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여종업원 A씨(35·고소인·수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경찰에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절대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업주와 다른 여종업원 상대로 조사를 벌여 해당업소가 합법적인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업소인 사실을 파악했다. 또 엄씨는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엄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 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중간수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성폭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성매매 혐의는 의심된다’는 내용의 수사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은 엄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해서는 무고 및 공갈, 성매매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그는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 B씨(35)와 짜고 엄씨에게서 돈을 뜯기 위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마사지업소 업주 B씨는 이달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엄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성폭행했으면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협박했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년간 경기도 이천·평택·여주, 강원도 원주, 충북 충주, 인천 지역 유흥주점과 다방 업주 여러 명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7월 12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그는 은행대출·사채 등으로 인한 빚도 8000만원에 달해 채무변제 독촉에도 시달려 왔다. A씨는 경찰에 여전히 “엄씨에게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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