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타운 무허가 불법숙박 성행

미주중앙

입력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불법 행위가 LA한인타운에서 성행하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 숙박업소 예약 사이트들이 한인타운의 불법 숙박업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무비자 관광에 여행객 증가
주택 빌려 호객·탈세까지
1박 35~150달러 "예약 다찼다"
도시계획국 "단속 대책 마련중"

한 예약 사이트는 LA에 지사까지 설립해 공공연히 불법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숙박업소에 고객을 소개하고 숙박비의 13~15%를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유명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 'LA'를 클릭했더니 한인타운에 위치한 숙박업소 29개의 리스트가 올라왔다. 이중 합법적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에서 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업소들이다.

이들 업소는 한국의 유명 포털사이트 내 여행카페 등에 '가족이나 배낭여행자, 비즈니스맨들에게 좋은 휴식처 제공', '택시는 물론, 한국식 혹은 미국식 아침 제공' 등을 내세우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일부 업소는 숙박료를 한국 내 은행 계좌에 입금토록 하고 있어 탈세 가능성도 높다.

익명을 원한 불법 숙박업자는 "한 달에 1만5000달러 정도 번다"며 "집주인들도 세입자들이 불법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내기 때문에 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호텔업에 종사하는 하모씨는 "LA시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숙박 허가를 받기까지 몇 년을 기다리고 준비했다. 불법 업소들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단속이 시급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014년 3월에 개정된 LA시 조닝법에 따르면 농업지역(agricultural zones)을 비롯해 주거지역(residential zones)에서 숙박업을 포함한 30일 이내 단기 렌트는 모두 불법이다. 단일 가족 거주만을 허용하는 'R1' 지역과 다세대 주택 허용 지역인 'R2', 'RD', 'R3'에서의 숙박업이나 단기 렌트는 모두 불법이다.

주거지역에서 일반 가정집을 호스텔로 운영하면 예외없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주거지의 주소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행위 등도 법에 저촉된다.

한인타운내 무허가 숙박업소들이 최근 급증한 것은 무비자 등으로 한국으로부터의 방문객은 증가하는 데 반해 호텔 등 타운내 숙박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불법 숙박업을 하는 김태현(가명) 씨는 "10월 한 달은 방 예약이 이미 다 찼다"고 말했다. 이 업주에 따르면 하루 숙박료는 방에 따라 35~150달러 사이다.

LA시건물안전국의 데이비드 라라 공보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무허가 숙박업소가 LA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사고 발생시 숙소를 제공한 이들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달아나버리면 그만이지만 자칫 주택보험을 갖고 있는 집주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물안전국에 따르면 불법숙박업 적발시 중단 통보를 받고도 계속 영업하면 기소된다.

에스테반 몬테메이어 데이비드 류 LA 4지구 시의원 공보관은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숙박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 등의 비즈니스가 합법이라고 규명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현재 도시계획국이 합법 비즈니스 보호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LA시도시계획국은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더라도 단기 렌트 기한을 1년에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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