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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6일된 친딸 굶겨 죽인 20대 부부 긴급체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생후 60여 일된 딸을 굶기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딸은 태어날 때만 해도 3.06㎏의 정상 체중이었지만 사망 당시에는 1.98㎏로 체중이 오히려 줄어 있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10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아버지 A씨(25)와 어머니 B씨(20)를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66일된 딸 C양을 굶기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 8월 5일 태어난 딸이 평소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감기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9일 오전 11시39분쯤 집에서 숨졌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1.98㎏로 또래 체중(6~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아이가 사망했다"는 부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너무 왜소한 C양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물렸는데 아이가 숨을 헐떡이다 반응이 없어 3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숨을 쉬지 않고 체온이 떨어져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B씨는 "전날 감기몸살약을 먹고 약 기운에 잠을 잤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한 이들 부부는 현재 21개월된 아들과 C양을 양육해 왔다. 출생 당시 정상 체중이었던 C양은 양육 과정에서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1주일 전부터는 감기 증상도 보였다. 하지만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위장과 소장 등에서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지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 '기아사'로 추정된다"고 1차 소견을 내놨다. 국과수는 감기 등 질병과 관련된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해 최종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다.
A씨 부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분유를 먹지 않았다"며 "돈이 없어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을 뿐 일부러 안먹인 것은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정상적으로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는 남은 아들의 양육 문제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직업이 없는 데다 빚까지 지는 등 생활 능력이 없어 아이를 방치한 것 같다"며 "숨진 C양과 달리 아들은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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