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유흥업소 소개하고 수천만원 갈취한 조폭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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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는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모집해 유흥업소에 알선한 혐의(특수상해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이모(2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와 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자 등 1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논산지역 폭력조직 H파 추종세력인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가출한 A양(15) 등 10대 청소년 6명을 모집한 뒤 논산지역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 소개해주고 1인당 1만~1만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일당이 A양 등에게서 최소 3000만~4000만원 이상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이 갈취한 돈을 조직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동네 후배인 B씨(19)가 유흥업소 웨이터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납치한 뒤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업소 종업원인 C씨(22)가 자신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조직폭력배 계보와 행동요령을 숙지하면서 폭력행위를 일삼았다”며 “앞으로 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논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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