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박원순 물대포 발언, 서울시 사유화” 서울시 “소방법 위반…물 못 쓰게 지침 만들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소방용수를 시위 진압에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박원순(60) 시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이 데모 진압을 위해 소화전 물을 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농민 백남기씨 사망의 주요 원인이 경찰의 물대포 진압이라고 판단해서다.

이에 대해 7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행법상 박 시장과 서울시는 불법 시위를 막는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박 시장의 경찰 물 공급 중단 발언은 서울시를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울시가 이를 정면 반박하는 내용의 ‘소화전 사용에 관한 서울시 입장’ 자료를 냈다. 서울시 측은 자료에서 “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진압이나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방기본법의 원칙”이라며 “소화전의 사용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 경찰의 시위진압활동에 소화전의 용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28조 및 국민안전처의 2015년 5월 유권해석에서 정한 소화전의 설치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경찰청의 지원 요청이 있어도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