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0년 전 성폭행 미수범 잡았지만, 초동수사 미흡으로 무죄

중앙일보

입력

 
10년 전 성폭행 미수범을 찾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 미흡 탓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05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있던 A(여ㆍ당시 26세)씨 집에 괴한이 침입했다. 괴한은 잠들었던 A씨가 깨자 주방 가위로 위협하고 때리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의 허리띠가 풀리지 않자 포기한 괴한은 10만원 수표 1장과 현금 60만원을 훔쳐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범인이 맨손으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는 A씨의 말을 듣고 페트병에 묻은 지문을 감식했다. 그 결과 괴한의 오른손 검지ㆍ약지 지문이 발견됐다. 담당 경찰관은 지문을 지문검색시스템에 등록했지만, 그 당시에는 같은 지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 지문을 재감정하면서 페트병 지문의 주인공을 찾아냈다. 김모(48)씨의 오른손 검지ㆍ약지 지문이 페트병 지문과 각각 20개, 17개 일치했다. 통상 지문 융선(隆線) 특징점이 12개 정도 일치하면 동일한 지문으로 판정한다. 검경은 지문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작년 9월 특수 강간ㆍ강도 혐의로 김씨를 기소됐다. 그는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다.

당시 김씨는 2006년 12월 이 사건 발생 장소 인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물건을 훔치는 등 2006~2008년 세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08년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김씨는 1995년에도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2003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1심은 올해 3월 “페트병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인위적 조작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지문 위치도 ‘범인이 물을 꺼내 마셨다’는 피해자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김씨가 2005년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 살고 있었고 2006년 12월 범행과 이 사건 수법이 거의 비슷한 점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7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문 감정 결과 등을 볼 때 김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금품을 훔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했다는 페트병은 현재 없고, 페트병에서 채취한 ‘지문 전사지(轉寫紙)’만 있는 상황”이라며 “페트병을 누가 언제 어떻게 수거했는지, 누가 과학수사팀 현장감식 담당 경찰관으로서 지문감정관에게 페트병을 전달했는지 등 초기 수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범행 장소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집 냉장고에서 꺼냈다는 페트병에서 피해자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페트병이 피해자 집에서 나왔는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당시 주거지가 가까웠던 김씨와 피해자가 같은 마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만진 생수병을 피해자가 샀을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

범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사용한 가위를 경찰이 압수해 지문을 채취하지 않은 점, 페트병에서 범인의 침을 채취하거나 감정하지도 않은 점도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며, 이를 지적한 김씨의 항소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김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