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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고액 자산가 무임 승차 방지"…건보료 개편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당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는 건보료 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자산가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가입자의 생활수준별로 부과하는 ‘기본보험료’도 도입하기로 했다.

직장ㆍ지역가입자 구분 없애고 소득으로만 부과
부동산 등 생활 수준 따른 ‘기본보험료’ 도입
김성식 "소득 부과시 생기는 사각지대 없애야"
가입자 84.5%가 보험료 부담 줄어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이원적 체계는 서민중산층 자영업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액 자산가의 무임승차를 없애는 게 국민의당 개편안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제도도 없어지게 됐다. 현재 건보료 제도에서는 직장인 한 명에게 가족들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건강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도 종합소득과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회성 소득 성격이 강한 퇴직소득, 상속ㆍ증여, 양도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국민연금 등 은퇴 후 받는 연금 소득의 경우 50%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민주도 지난 6월 건보료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양당이 모두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자고 나서는 데는 현재 부과체계가 지역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는 인식 때문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보수액에 보험정율(6.12%)를 곱해 산출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도 재산ㆍ자동차ㆍ성ㆍ연령 등을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생활고로 시달리다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처럼 소득은 없는데도 매달 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도 건보료는 폭증하는 경우도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지역가입자 중 17.3%(135만 세대)가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데 이중 90만 세대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세대“라며 “반면 수십 억, 수백 억대 자산가가 저임금 직장에 위장 취업하면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내 오히려 보험료를 덜 내는 불공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현실적인 소득 파악의 어려움을 고려해 파악되는 소득이 없더라도 전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기본 보험료’ 제도도 도입했다. 기본보험료는 부동산ㆍ금융자산 등으로 가입자의 생활수준을 20단계로 나눠 매달 일정액의 건보료를 내게 하는 제도다. 자산이 전혀 없을 경우 3204원의 기본 보험료가 부과되고 과표자산 9원원, 주택실거래가 기준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자산을 가질 경우 16만180원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소득으로 산출된 보험료 납부액이 기본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소득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소득보험료보다 기본보험료가 많을 경우는 기본보험료만 납부하게 된다. 부동산 임대 소득 등 파악이 힘든 소득이 많은 고액자산가들에게도 일정액의 건보료를 내게 하자는 취지다.

김 의장은 “소득만으로 건보료를 걷을 경우 사각지대가 생겨 자산가들이 건보료를 안 내는 문제가 생긴다”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본보험료를 추가하는 게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기본보험료 제도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대신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최저보험료인 3560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할 경우 보험료 수입은 5조1817억원이 늘어나고, 국고 지원 사후정산금(1조7758억원)까지 더하면 보험 재정 수입은 총 6조9575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확대되는 건보 재정을 보험료율 인하에 모두 쓸 경우 보험료율은 지난해 6.07%에서 5.185%까지 인하가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보험 가입 세대의 84.5%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96.6%가 혜택을 보게 되고, 직장가입자는 77.3%가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송파세모녀의 경우 월4만7060원에서 보험료가 8009~1만6018원으로 줄게 된다.김 의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꿔 늘어나는 보험 재정으로 보험 보장성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도 있을 수 있다”며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여야가 가릴 것 없이 협력해 건강보험료의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과제에 앞장서야 한다”며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부담과 고액자산가의 무임 승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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