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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감사원장·3군 총장 등|88년 새 헌법 시행 후 새로 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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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25일 상오 전문과 1백31개 조항 및 부칙 5조로 된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정당 개헌안은 부칙에 이 헌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및 수상의 임기는 헌법시행일인 88년2월 25일부터 개시토록 하고, 이때까지 국회가 수상을 선출하지 않으면 헌법시행 일에 국회는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헌법시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 선을 실시토록 하며 이 경우 해산당시의 국회의장이 수상의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했다. <개헌안 전문 5면>
개헌안은 특히 부칙에서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보되, 임기가 있는 공무원 또는 기업체 임원의 경우 그 임기는 종전에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대법원판사·감사원장·감사위원·헌법위원회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전임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직책의 경우 현 임기에 상관없이 새 헌법에 따라 새로 임명되게 했다.
이에 따라 헌법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되는 공무원 중▲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 등 임기 직 공무원은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헌안은 또 ▲감사원장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헌법위원의 임기는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으며▲대법원판사의 칭호를「대법관」으로 고쳤다.
개헌안은 수상선출 절차와 관련한 국회집회시한을▲의원임기만료로 인한 총 선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 개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국회해산으로 인한 총 선의 경우에는 총선 일로 부터 5일 이내에▲국회 폐회 중 수상이 궐 위된 경우에는 궐 위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각각 대통령이 국회가 집회 되도록 요구해야 하는 한편, 수상후보자 지명도▲의원 총 선의 경우에는 집회 일로부터 5일 이내에▲궐 위된 경우에는 궐 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개헌안은 이와 함께 국회가수상선출에 실패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경우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토록 했다.
개헌안은 국회 구성 후 2년이 지나 수상이 국회해산을 할 수 있지만 수상 불신임을 위한 후임수상 선출발의가 되어 있는 중에는 할 수 없도록 했고, 후임수상이 선출된 때에는 국회해산 제안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수상으로부터 국회해산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후 15일까지 국회를 해산하고 해산 일로부터 20일 이후 40일 이내에 총 선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개헌안은 수상 선출 2년 후부터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토론 없이 후임수상을 선출, 수상을 불신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의 후 5일 이내에 후임수상이 선출되지 않으면 그 발의 안은 폐기된 것으로 했고, 발의 후 48시간이 경과 된 후 표결하도록 했다.
개헌안은 이와 함께 수상불신임을 위한 후임수상 선출 발의 안에 서명한 의원은 동일회기 중 다른 후임수상 선출 발의 안에 서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농어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의한 국가의 의무규정을 신설,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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