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200억”…국감 타깃된 '외식사업가' 백종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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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3선·경기 수원갑)이 29일 각종 방송 요리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름을 알린 외식사업가 백종원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에 대해 “영세업자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종원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23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더본코리아는 홍콩반점·새마을식당·역전우동·한식포차·미정국수·원조쌈밥집 등 20개 브랜드를 운영하며 1267개점의 직·가맹점(2016년 9월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더본코리아의 점포 수는 2011년 374곳에서 2016년 1267개로 238% 증가했다. 이 의원은 “더본코리아가 김치찌개, 닭갈비, 국수, 우동, 김밥 등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영위하는 업종에 진출해 박리다매 전략을 펼치다보니 영세업자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영세상인만 궁지에 몰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본코리아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영세상인의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는 한식·중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과 신규 점포 출점 자제를 권고해왔다. 더본코리아는 2013년 당시 도·소매업과 음식점 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가 기준이라 대기업으로 분류됐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준이 ‘도·소매업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식점업 400억원 이하’로 변경돼 중소기업으로 변경됐다. 중소기업청은 “더본코리아의 매출액 비중이 도·소매업이 높다”며 지난 4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본코리아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980억원으로 음식점업으로 등록됐다면 대기업이 됐을 텐데 도·소매업으로 등록돼 규제를 합법적으로 빠져나간 것”이라며 “현재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도·소매업으로 분류된 곳은 9%에 불과하다. 나머지 73.3%는 음식점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종원씨는 “고의적으로 법을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법이 개정돼 중소기업으로 분류됐을 뿐이다. 억울한 측면도 있다”며 “상생의 필요성에 대한 (이 의원의)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해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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