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군인 무료 이용 중단' 소식에 네티즌 "사병이 무슨죄" 시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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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배수로 통과 훈련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에버랜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라 군인 무료 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키로 하면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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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는 김영란법 시행일인 2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적용 대상 및 혜택 범위를 확인 후 추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이용 혜택이 중단되는 대상은 휴가 군인, 의경,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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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군대도 의무제 폐지하라”, “사병이 무슨 죄냐”는 등 싸늘한 반응이 다수다.

반면 “김영란법 규정이 불명확한 만큼 에버랜드측도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다”는 등 에버랜드를 옹호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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