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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인지 아닌지, 접대받는 사람은 잘 알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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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직무 관련성 적용 범위는 양심과 상식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성영훈(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밝혔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인터뷰
“2년 동안은 개정 않고 지켜봐야
금융실명제 충격이었지만 정착
김영란법도 결국은 성공할 것”

성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직무 관련성이란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적용받는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하지만 접대받는 쪽이 가질 부담이나 제공하는 쪽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상식적인 기준을 통해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기대와 동시에 우려도 있는데.
“부패로 이어지는 고리는 결국 연고주의·온정주의에 기초한 청탁과 접대문화다. 법 시행이 대한민국 전체의 청렴 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수 위축에 따른 경제 침체 문제나 소통이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직무 관련성 여부가 김영란법의 핵심 중 하나인데.
“흑과 백이 있고, 그사이에 회색이 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경우엔 문제가 안 된다. 경계선상에 있는 회색 부분이 문제다. 일단 당사자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이것이 내 직무에 속하는지 아닌지 접대받는 쪽은 안다. 스스로의 양심과 상식,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는 경제 손실을 11조원으로 추산했는데.
“한국경제연구소 연구 결과 전체를 보면 연간 법인 접대비가 43조6000억원으로 돼 있는데 2015년 국세청에 신고된 접대비는 9조9800억원이다. 43조원이 총 접대비로 지출됐다는 통계와 국세청에 신고된 10조원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총 접대비가 과장된 것이라면 다시 평가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법이 시행될 상황이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일단 집행하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2018년 말로 예정된 시행령 검토시점을 앞당길 수 있나.
“원칙적으로 2018년 12월 31일이 개정시한이다. 그 정도의 시간은 두고 봐야 개선방안이 나올 것이다. 2년 동안은 지켜볼 거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를 보면 한국은 37위였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순위 상승을 기대하나.
“지난해 기준 한국의 CPI는 56점으로 168개국 중 37위였다. 1위인 덴마크는 91점으로 두 배에 가깝다. 10위인 독일(81점), 18위인 일본(76점)이 한국의 롤모델이다. 이들 국가에 근접한다면 대성공이다. 금융실명제와 공직선거법 등도 처음에는 큰 충격이었지만 정착이 됐다. 청탁금지법도 성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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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동안 가장 큰 난관은.
“두 가지다. 현재까지 250여 회 출장, 강연, 설명회 등을 개최했지만 적용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게 힘든 문제였다. 둘째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이 포인트인데 ‘3·5·10’(식사·선물·경조사비)에만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직종, 관련 부처의 이견을 듣고 협의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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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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