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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고도 법정구속 면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도 벗어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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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지난 8일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또 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여부가 26일 결정 나기 때문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 최종 심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투표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주민소환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주민소환본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경남도민 35만4651명의 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남선관위는 이 중 24만3755명만 유효처리하면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유권자 10%(27만1032명)에 2만7277명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 이에 주민소환본부는 지난달 25일 주소·주민번호 등 서명부에 개인 정보가 잘못 입력된 당사자를 찾아가 이를 바로잡는 보정작업을 거쳐 추가로 3만여 명의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냈다.

경남선관위는 주민소환본부가 추가로 낸 3만여 명의 보정작업 서명부까지 포함해 최종 심사를 한 뒤 26일 주민소환 ‘각하’나 ‘인용’의 결정을 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주민소환 청구가 인용되면 선관위는 20일 이내로 도지사에 대해 소명을 요청한다. 소명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주민소환투표를 공고하면 도지사 직무는 정지되고 동시에 투표가 발의된다. 실제로 이같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투표는 오는 11월 중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투표는 경남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절반 이상이 소환에 찬성하면 홍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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