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성직 종교·시범투자 이민 중단 위기

미주중앙

입력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취업이민 4순위 중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5순위 중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이달말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

두 프로그램은 한시법으로 운용되면서 시한만료시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 30일까지 의회의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15~2016 회계연도가 끝나는 30일을 기해 만료되면서 시행이 중단돼 큰 혼란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취업이민 4순위 중 성직자를 제외한 전도사.성가대 지휘자 및 반주자.교회행정직원 등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주이다.

종교이민 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동일한 종교단체에서 2년 이상 일했거나 미 정부기관에서 15년간 이상 일한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업이민 5순위 중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미국 내 사업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인과 중국계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각종 사기와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며 연장에 진통을 겪고 있다.

두 프로그램은 예년처럼 회기 종료 마지막 순간 재연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연장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해당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국무부는 이미 지난 8일 발표한 2016~2017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해당 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을 처리불능(U)으로 설정했다. 더 이상 영주권을 최종 승인할 수 없다는 뜻으로 10월부터는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시범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수속중인 사람들은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연방의회가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해 다음주(30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안에 한시이민제도 연장안을 포함시켜 승인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예년의 경우 1년 연방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하더라도 임시예산안에 같은 기간 두 프로그램을 임시 연장하는 안도 함께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우선 11월 대선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승인함과 더불어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시범 투자이민도 일시적으로 연장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국무부는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시범투자이민도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접수 가능일에서는 모두 오픈시켜 놓고 있다.

연장안이 처리되면 비자발급 우선일도 처리불능에서 다시 오픈으로 수정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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