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약정서 대폭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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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행거래 약정서가 고쳐졌다.
은행감독원은 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의, 지난 65년 채택돼 이제껏 사용돼 온 은행거래약정서를 고쳐 일반인들이 알기 쉽고 또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을 줄일 수 있게 했다.
개선된 은행거래약정서는 주로 고객이 잘 모르게 돼 있는 데다 은행이 자기편리대로 해석을 일삼아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았던 담보제공 관련조항과 대출기일에 관련된 조항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 고객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고객재산 중 일부에라도 압류·가압류신청이 있으면 대출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무조건 상환기한이 단축되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에 담보로 맡긴 재산이나 예금이 아닌 경우에는 은행청구가 있어야 기한이 단축되도록 했다.
또 만기가 됐거나 상환기일이 단축된 대출금을 고객의 예금과 상 계할 경우 이를 알려줄 의무가 없던 것을 앞으로는 이 경우 반드시 채무자에게 서면 통지토록 했다.
또 은행의 약관변경도 고객에 서면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고객이 대출계약 시와 달라진 사항을 신고할 때는 지금까지 모두 서면통지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감·상호 등 주요사항 외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게 했다.
또 담보재산에 보험을 들 때 지금까지는 은행이 보험회사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담보물 처분은 은행임의방식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매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올 하반기안에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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