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말대답 안해?” 성추행 신고女 징역 판결

중앙일보

입력

택시기사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고 성추행으로 허위신고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경기 광주시 송정동의 한 절 앞에서 택시에 탔다.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A씨는 택시기사 B씨에게 말을 걸었으나 B씨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에 기분이 상한 A씨는 ”택시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했는데, B씨가 손으로 내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5일 뒤인 지난 5월 말 다시 경기광주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한 A씨는 박모 경장 앞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택시기사인 B씨가 손으로 내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진실은 블랙박스 때문에 밝혀졌다. 택시기사 B씨는 당시의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서 누명을 벗었다.

결국 A씨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찰의 추궁에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자백했다. 이후 A씨가 도리어 무고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것“이라며 ”피해자 B씨가 A씨를 용서하지 않는 점,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택시기사 B씨는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여자 손님이 택시에 타면 비슷한 일이 생길까봐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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