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 대상 '김영란 법 설명회' 열린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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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 업계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설명회를 오는 28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대강당(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업계의 혼란가 피해를 방지하고, 법의 이해를 도와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기업계는 의료기기 제품을 공급하는 국립 병원 및 의료원, 보건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또 금품 제공자도 받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협회는 이번 설명회 개최에 앞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의료기기 업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질의를 받고 있으며, 설명회 당일에는 공정경쟁규약 및 청탁금지법 전문 변호사 4명이 강연과 함께 1대1 개별 및 심층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업계의 Compliance 제도 및 최근 수사 동향 △청탁금지법 개요와 의료기기산업에의 시사점 △의료기기산업에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FAQ(개별 Q&A 및 심층상담) △청탁금지법에 관한 의료기기산업계 대응방안 등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된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김영란법의 시행에 앞서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를 충족하고, 우리 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설명회 개최 및 정보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6일까지 선착순 사전 참가신청을 받으며, 참가비는 5만원. 협회 회원사는 업체별로 최대 2명까지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문의 공정경쟁관리팀 070-7725-8727, www.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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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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