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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반값 항공권 판매 금지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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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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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한국항공전략연구원 원장

항공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국내선 이용여객은 약 2500만 명, 국제선을 이용해 출국한 국민은 약 2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항공 시장 경쟁도 확대되면서 항공권 가격 하락으로 많은 항공사들이 수익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선진 항공사들은 혁신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해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도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동일한 항공편에 반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여행하는 여행객이 있는가 하면, 정상가격을 모두 지불하고 여행하는 여행객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동일한 일반석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가격을 다르게 판매할 수 있을까. 해답은 고객 요구 수준에 맞는 품질로 항공권을 차별화하는 품질기반의 가격정책 때문이다. 세계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권 종류 만도 26개에 이르고 있다.

선진 항공사에서는 환불 불가의 초저가 상품부터 정상 가격의 상품까지 다양한 품질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런던-더블린 구간의 편도는 47파운드(약 6만8000원)의 환불불가 항공권과 170파운드(약 24만7000원)의 환불가능 항공권이 동시에 판매되고 있다. 여행 일정이 확실한 소비자는 초저가의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고, 항공사는 최소한의 매출을 보장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항공사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에서도 환불불가 항공권이 초저가로 판매되고 있으나 이를 구입한 소비자의 일부가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환불 수수료에 대한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항공권을 환불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항공권 가격은 인상될 수 밖에 없어 항공사의 수익은 늘어날 수 있으나 소비자의 편익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환불 불가 상품을 초저가로 구입한 소비자가 이후 일정 변경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전체 판매 항공권의 약 5% 내외가 환불 불가의 초저가 항공권으로 판매되고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을 바꾸는 경우가 이중 10%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0.5%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5%의 초저가 상품을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는 정책이 추진되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일부 소비자의 불만을 고려해 낮은 품질의 초저가 항공권의 판매를 금지하고 고품질의 항공권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대다수 항공 소비자의 편익을 크게 해치는 것이다. 항공권 품질의 결정은 항공사의 몫이고, 정부는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비자에 대한 고지방법 및 의무 등에 대한 감시와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항공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현명한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윤 문 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한국항공전략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