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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진입?…오토바이로 고속도로 난폭운전한 20대 외국인 입건예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불법운행하던 사우디아라비아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르다 고속도로로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과속, 지그재그 주행 등 난폭운전이 확인된 만큼 추가조사를 벌여 입건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사우디아라비아인 유학생 A(25)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는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오후 3시50분쯤부터 20여 분간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10㎞ 가량을 불법운행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 난폭운행은 고속도로 상황을 항공순찰하던 경찰에 발견됐다. 비슷한 시각 시민들의 신고도 이어졌다.

A는 경찰조사에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갔는데 어디부터 고속도로로 진입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기도 안양에서 출발한 A는 유학 중인 대학이 있는 충남 천안으로 가는 길이었다. A는 고속도로 운행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A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시속 250㎞로 질주하는가 하면 차선도 이리저리 변경하는 난폭운전이 항공촬영 영상으로 확인된 만큼 고속도로 진입 경로 등 추가조사를 벌여 입건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불법운행 역시 포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초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난폭운전이 추가로 드러나 입건해 관할 경찰서로 넘길 예정”이라며 “고속도로 진입이 단순실수라고 하지만 실수치고는 장거리를 달려 혐의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망자 수는 2013년 3명(3건), 2014년 2명(2건), 2015년 0명(0건)으로 이 기간 부상자는 없었다. 실제 지난 8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오토바이로 불법 운행하던 20대 남녀 2명이 뒤따라오던 차량에 잇따라 치여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산=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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