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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사건 공안당국 분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개요
▲학원의식화 투쟁과 위장취업의 전력이 있는 권모양(서울대 가정대 4년 제적) 의 수사과정에서의 성 모욕 주장은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조작으로 드러났다.
▲권양의 성 모욕 주장은 이들 급진세력 등이 상습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위 의식화 투쟁의 일환으로서 자신의 구명은 물론 사회일반의 반정부·반공권력 투쟁을 확산하려는 선동적 조작으로 분석된다.
◇사건의 본질분석
▲권양의 성 모욕주장은 혁명과 폭력을 속성으로 하는 급진세력의 투쟁전략 전술에서 살펴볼 때 그 진위가 더욱 분명하게 판명된다.
(1) 급진 좌경노선의 전위활동
▲권양은 85년7월 서울대 가정대 의류학과 4년 제적 시까지「러시아혁명사」등 불온서적을 탐독하는 등으로 의식화되어 △반정부 시위에 적극가담(82년) △근로자 야학 등을 통해 노동의식 고취 (83년) △반정부투쟁 선동 유인물 제작·살포 (85년5월) △86년6월 피검 당시 「현대유물론의 기본과제」「민중혁명 지침서」등을 소지하는 등 급진좌경 의식화의 전위 활동을 계속해 왔다.
▲또한 권양은 문제활동 때문에 학점 미달로 대학4년 제적된 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절취 변조,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중소기업체에 위장 취업하여 노동자 의식화 활동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동 권양은 급진좌경 노선을 신봉하는 행동대원으로서 목적 관철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서슴지 않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혁명을 위해서는 「성」도 도구화
▲권양과 같은 좌경의식화 된 핵심 문제학생들은 그들 스스로의 의식화 과정과 조직활동 투쟁과정에서 상호 연대의식 고취, 일체감 조성 및 조직이탈 방지 등을 위해서「성」 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의식화된 문제 남녀학생간에 「성」 을 공유함으로써 「성」 을 평등 소유 한다는 이유로 삼고있으며 사회의 규범과 인간의 윤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 좌경의식화 세력은 「성」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내던져 버림으로써 투쟁과 혁명을 위해서는 어떤 가치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노선을 걷고있는 것이다.
(3) 투쟁전술로서 고문·폭행·추행사건을 조작
▲권양의 수사과정에서의 성 모욕주장은 인간성의 침해를 빙자하여 대중의 혁명적 투쟁을 선동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다.
▲좌경의식화 된 자들은 의식화 과정에서부터 투쟁 활동 시 수사당국에 검거되어 조사·구속·수감될 때에는 이를 또 다른 투쟁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의 석방구명을 위하여 사실이 아닌 고문·폭행· 추행을 날조, 주장하도록 철저히 교육받고있다.
①이러한 주장은 인간성의 가장 깊고 예민한 부분을 자극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인지상정의 동정과 지원을 가장 쉽게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②이에 따라 이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고문· 폭행·추행사건을 치밀하게 조작하여 ③가족등 외부인과의 접견을 통해 외부 지원세력에 이를 전파, 사회· 정치문제화 함으로써 내외여론을 환기시켜 반정부· 반공권력 투쟁을 유발하고 그들에 대한 구명투쟁을 전개토록 유도함으로써
④정부의 입장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고 공신력을 실추시켜 마치 수사당국이 고문·폭행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뒤집어씌우는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투쟁 전술은 「레인」 의 공산주의혁명 기본이론에서도 적나라하게 제시되고 있다. 1901년5월에 집필된 「레닌」 의『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는 정치적 선동을 통한 혁명투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①「비 정치행위 즉 도덕적 비행, 약점 등에 대하여 정치적 폭로를 조직화함으로써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대중의 정치적 의식과 혁명적 적극성을 배양」 해야함.
②「대중을 행동으로 참여하도록 호소하는데는 유력한 정치적 선동과 생생하고 명확한 폭로가 있기만 하면 스스로 되는 것.」 이기 때문에「사회 민주주의적 정론가들은 정치적 폭로와 정치적 선동을 심화 확대 강화해 나가야함」
③정치적 폭로대상으로는「경찰관의 잔악한 취급상, 농민구타, 검열의 난폭성, 고문, 전연 무관한 문화적 기업에 대한 박해성 폭로」 등임.
▲또한 현재까지 검거된 북괴 간첩들의 수사 결과 밝혀진 법정투쟁방법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①82년6월26일 검거한 「서울충북 중심」 고정 간첩단 사건 관련자 송지섭 (63·징역20년선고 복역 중) 은 정체가 탄로되어 수사기관에서 일단 시인한 내용일지라도 『법정에서는 고문이나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 이었다고 번복하라.』 는 지령을 받은바 있다고 폭로.
②82년3월 검거된 간첩 안승윤 (56·무기복역 중)도 북괴로부터 위와 동일한 내용의 투쟁 방법을 지령 받았다고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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