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배출땐 업주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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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검은 8일 산업폐수와 생활하수등으로 인해 상수도원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비밀배출구 설치업소 ▲악성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명령 상습불이행업소등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업주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등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또 악질업소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외에도 관계기관에 통보, 허가취소나 조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대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공해사범특별단속지침」을 전국검찰에 시달,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조업 ▲배출시설 또는 공해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시정·조업정지명령등 행정조치위반 ▲산업폐기물 불법처리등에 대해 중점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각지검·지청별로 전담검사를 지정, 내무부·환경청등 관내 환경관계지도단속공무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체계를 수립하고 우범업소들에 대한 정보수집 및 리스트를 작성, 별도 관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의 기본방침을 ▲상수도원·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및 도시·공단지역의 대기오염의 근원적 제거 ▲공해피해로 인한 민원발생요인해소 ▲건전한 기업활동보호등으로 정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연말까지를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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