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표류 중공선원 19명|모두 자유중국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8일 하오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군 원북면 해안부근 영해 상에서 표류 중 우리 해안경찰당국에 의해 구조된 중공인 19명을 이들이 원하는 목적지인 대만으로 출발토록 조치했다.
김흥수 외무부대변인은 발표문을 통해 『조사결과 이들은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지난달 15일 중국 산동성을 출발, 항해도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고 『우리 해경당국에 의해 그 동안 보호를 받아온 이들 전원이 원래 목적지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 국제법과 국제관례 및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 김포공항을 떠나 대만으로 출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20대 청년들로 공장근로자 11명, 기능공 3명, 사무원 3명, 요리사 1명, 노무자 1명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탈출동기 및 표류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들 중 유강(23)은 평소 대만방송·영국 BBC방송·홍콩방송 등을 청취하면서 자유를 찾아 중공탈출을 결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항해 경력이 있는 하영안 등 l8명을 규합했다.
지난 6월2일 19명 전원은 광동성 담강시 역을 출발, 열차·버스·여객선 편으로 무창 등을 경유해 같은 달 9일 산동성 위해시에 도착했다. 위해시에서 선박과 나침반 등 항해용구를 구입해 같은 달 14일 위해시에서 51㎞ 떨어진 구영성 항으로 갔다.
이들은 다음날인 15일 구입한 목선(4t)을 타고 구영성 항을 출발, 시속7∼13㎞로 항진하다 16일 자정쯤 원북면 앞 해상에서 스크루가 그물에 걸려 고장, 표류하다가 17일 상오3시쯤 우리 해안초병의 유도를 받아 접안 상륙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공판 보트 피플인 이들 중공인들을 난민으로 규정, 국제법과 국제관례 및 인도주의 정신에 의해 조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최근 한·중공간에 발생한 유사한 사건을 국제관행 및 국내법과 인도주의정신에 의해 적법·공정하게 처리해온 우리의 입장을 계속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체결) 등 난민에 관한 국제법은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난민에 대하여 그 체재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관계 국내법에 따라 체재를 허가하고 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박해를 받을 우려가 분명한 지역으로는 송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국제관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