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외대 임시 이사진의 정식 이사 선임은 정당"…원심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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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임시이사 체제에서 임명된 정식이사진이 후임으로 정식 이사진을 구성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교육부(당시 인적자원부)에 의해 해임된 한국외대 구 이사진 박모(79)씨 등 3명이 현 이사진 선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교법인(동원육영회)을 상대로 낸 이사진 선임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원육영회가 현재의 정식 이사체제로 전환한 방법은 전직 이사장과 교육부 장관, 당시 이사장 등 주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절차대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이라며 "임시이사진은 정이사 선임안을 형식적으로 결의한 것 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1998년 4월 한국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설립자와 이사진 등의 교비예산 부당사용 등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교육부는 이사진 모두를 해임하고 임시이사 9명을 선임했다. 이후 2004년 4기 임시이사진은 교육부와 전 이사장 등의 협의를 통해 김모씨 등 8명을 정식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박씨 등 전직 이사 3명은 2011년 11월 학교 법인을 상대로 "임시이사 체제에서 선임된 정식 이사는 자격이 없으므로 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해 이뤄진 결의로써 무효"라고 구 이사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는 있지만, 상당한 기간 협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가 이뤄져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뒤집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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