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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급일식집에 2만9000원짜리 '김영란 정식'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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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의 한 일식집 메뉴판에 등장한 2만9000원 짜리 김영란 정식.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서울 여의도의 한 한정식집에 1인당 2만9000원 짜리 '김영란정식'이 등장한 데 이어,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도 같은 가격의 '김영란 정식'을 출시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일식집은 최근 1인당 2만9000원짜리 '김영란 정식'을 메뉴에 추가했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면 공직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한끼 3만원을 넘길 수 없는 규정 때문이다.

식당에 따르면, 김영란 정식은 사전에 예약했을 경우에만, 그리고 손님이 10명 이상일 때만 주문이 가능하다.

원래 이 식당은 풀코스 요리가 1인분에 15만원에 달하고, 가장 싼 저녁 정식도 1인분에 5만5000원일 정도로 고급 일식집이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이 이처럼 '저렴한' 정식 메뉴를 내놓는 것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요식업계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기업과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직자, 언론인 등을 주 고객으로 했던 고급 한정식, 일식집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당 뿐만 아니다. 추석을 앞두고 주류업체들도 5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김영란 선물세트'를 마련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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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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